교과서나 교사용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본해서 쓰는건 사실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 범위에 해당할수도있긴한데 이게 영리 목적이 없어야하고 출판사 허락 없이 전체를 다 복사하는건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교사용은 일반인에게 배포되는게 아니라서 더 주의해야하고 웬만하면 정품을 사서 쓰시는게 나중에라도 뒤탈이 안생기는 방법이라 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pdf 파일은 교사 등 제한적으로만 제공이 되고 일반적으로 학생에게도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교사 등 합법적으로 pdf 파일을 받았다면 제본하여 사용해도 문제는 없겠으나, 학생이나 학원 강사 등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출판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잡은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