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교과서 pdf 공유가 가능한가요?
교내 교과서 pdf 파일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교과서 pdf 파일을 전교 또는 학급에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니라 웹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e-book의 경우라면 링크 첨부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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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목적의 경우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할수 있으며 이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료를 지불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전부를 교육 목적이라고 하나 공유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의 제한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