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를 친구들과 공동으로사서 스캔해서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교과서를 친구들과 공동으로 사서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알기론 원래는 저작권법 위반 이였지만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육과 사적인 이용목적으로 일정범위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정집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명이 저작물의 상당부분을 스캔하여 복사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교과서가 개별 교과서 회사에서 출판한 교과서인 경우 스캔 행위나 무단 복제, 전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강의 교과서 저작물을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한다면 이는 저작물의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복제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일일이 고소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 현실이나 저작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없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교과서를 친구들과 공동으로 사서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