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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호아친31
얄쌍한호아친3123.03.30

이웃간에 어머님문제로 다투었어요

윗동네 아주머님과 어머님께서 밭일을 다니시는 사이였는데 윗동네 아줌마가 어머님 융을 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 갔더니 남편분이 집안에 있는데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해서 돌아가는 찰라에 아줌마가 현관문(시골집)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왜 흉을 보고 다니냐 왜 없는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제가 또 이런일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휘손으로 고소하겠다 라고했더니 알겠다 하더라구요 그찰라 남편분이 나와서 자초지정이야기들어 보지도 않고 욕을하며 저를 때릴거처럼 시늉을 하길래 처보셔라 했더니 저를 밀어서 손과 무릎.발목통증이 있는 상황이고 3월6일 무릎수술을 하고 3월24일 실밥제거후

회복중에 있는 상황에서 무릎통증이 더 심해진 상황 입니다

결국 파출소에 신고 하고 더이상 싸울 가치가 없어서 집으로 온상황 입니다 저는 욕설및 손지검 행동으로 공포분위기조성및 위압감.

허위사실 유포로 어머님스트레스 불면증호소.모욕제 위압감 조성및 손지검으로 통증호소 상해죄를 가지고 신고 할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 가해자 할아버님은 처벌을 받으면 구속이 되나요? 합의후 벌금으로 끝나나요?

두번째 질문 저희가 집에 찾아가서 주거친입으로 벌금을 맞으면 얼마나 받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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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형사 사건을 번지기 전에 좋게 해결하면 좋을듯 싶은데. 수술까지 한 상태면 상해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자세한 건 법률 코너에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우선 마음과 몸의 상처에 대한 위로를 보냅니다.


    1. 상처가 할아버지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입증되면 상해죄로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됩니다. 요즘 구속 사안은 도망 및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합의해도 처벌 받습니다. 벌금 나올 수도 있어요.


    2. 질문자님이 상대방 집에 할아버지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깨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습니다. 초범이고 하면 벌금 나오겠죠.


    아무쪼록 상해건 해결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서 민원실 가서 정식적으로 병원 진단서 첨부 후 고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