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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먹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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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법과 상환 방식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위해 혼인신고 전인 동거인에게 1억을 차용증 작성후 빌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시 부부간 증여로 인한 채무액 상환 특약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위 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시 차용증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이후에 1억의 이자율 4.6퍼센트에 해당하는 460만원을 이체하고 그 내역만 있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한해동안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시에도 동거인에게 추가로 2억을 더 받아 상환할 예정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후 연 4.6퍼센트의 이자를 이체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붙고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처럼 나와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다르고 차용증의 효력을 유지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어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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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17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혼인을 하는 경우 배우자로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룰 바랍미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원금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약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27.5%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일정 주기를 정하여 원금을 상환한다면 이자 지급 없이도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하는데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고 나중에 채무 면제로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2.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