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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8.23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를 지날 때 문이 열려 부딪치게 된다면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를 지날 때 차 문이 열려 부딪치게 된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를 지날 때 차 문이 열려 부딪치게 된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는 개문중 사고로 진행하던 자전거보다 차량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 차량측 과실이 80% 가량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 과실로 처리될 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10-20%정도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서 문을 열때에는 도로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지나가는 지 확인하고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을 연 자동차가 과실이 80~90%로 많고 문 열림이 예측이 되는 등 사고상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은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