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설물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군청 시설물 사용 중 찰과상( 길이 21cm정도의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찰과상)을 입었는데 군청에서 손해 사정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찰과상에 의한 피부 치료를 현재 연고 처방을 받아서 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흉터 제거 치료에 대해서는 약 6개월 후 흉터가 남을 지의 여부를 의료 기관에 의뢰해서 파악한 후 향후 치료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흉터 치료에 대한 진단 주수 등이 첨부된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치료 받은 서류들은 언제 포괄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흉터 치료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제출하나요?
2. 위로금 안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포함되는 데 정신적 고통을 수치화하는 기준은 '진단 주수'라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과, 외과,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초기 진료기록지에 진단 주수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진단 주수가 포함된 소견서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진단 주수로 정의 될 수 없는 일상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발이 부어서 기존에 신던 신발을 신을 수 없어서 새 신발을 구매 한다던 지,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 것 등. 이러한 수치화 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심장이 두근 거리고 두통이 생기는 등의 문제는 정신과나 한의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하..
3. 사고가 난 후 가장 처음에 갔던 응급실이 실제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있다고 하니 응급실의 초기 진료 기록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치료비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4. 담당 손해 사정사는 군청 시설물에 주의 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군청의 과실로 100%잡히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과실 여부는 언제 판정이 되나요? 손해 사정사는 사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상처 길이를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손해 사정사 이전의 군청 직원과 보험사 직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는 가지 않았고 상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흉터 제거 치료에 대해서는 약 6개월 후 흉터가 남을 지의 여부를
의료 기관에 의뢰해서 파악한 후 향후 치료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흉터 치료에 대한 진단 주수 등이 첨부된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은 흉터가 완전히 안정된 후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받은 서류들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흉터 치료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 주수가 포함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 주수란 의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응급실의 초기 진료 기록지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응급실이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있더라도 사고 당시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응급실의 초기 진료 기록지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내역서만으로는 신체적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과실 여부는 손해 사정사가 사고 현장, 상처, 시설물, 주의 문구 등을 조사하고,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과실 여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만약 손해 사정사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손해 사정사와 협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의 위자료는 진단 주수 당 1주에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산정할 뿐입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보험 회사의 기준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나 입원을 하지 않은 정도의 부상인 경우
그 금액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결국 흉터에 관한 부분인데 흉터가 얼마나 남는지와 그 흉터가 치료가 가능한 흉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향후 치료비가 결정이 됩니다.
흉터가 목이나 얼굴등이 아닌 곳에 남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의 손바닥만큼 이상의 흉터가 흉터 제거술 이후에도 남는다면
후유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치료한 내역과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 장해 진단서 등을 모두 발부하여 제출하면 그 때에 보험사는
과실 산정을 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