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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설물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군청 시설물 사용 중 찰과상( 길이 21cm정도의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찰과상)을 입었는데 군청에서 손해 사정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찰과상에 의한 피부 치료를 현재 연고 처방을 받아서 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흉터 제거 치료에 대해서는 약 6개월 후 흉터가 남을 지의 여부를 의료 기관에 의뢰해서 파악한 후 향후 치료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흉터 치료에 대한 진단 주수 등이 첨부된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치료 받은 서류들은 언제 포괄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흉터 치료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제출하나요?
2. 위로금 안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포함되는 데 정신적 고통을 수치화하는 기준은 '진단 주수'라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과, 외과,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초기 진료기록지에 진단 주수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진단 주수가 포함된 소견서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진단 주수로 정의 될 수 없는 일상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발이 부어서 기존에 신던 신발을 신을 수 없어서 새 신발을 구매 한다던 지,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 것 등. 이러한 수치화 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심장이 두근 거리고 두통이 생기는 등의 문제는 정신과나 한의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하..
3. 사고가 난 후 가장 처음에 갔던 응급실이 실제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있다고 하니 응급실의 초기 진료 기록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치료비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4. 담당 손해 사정사는 군청 시설물에 주의 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군청의 과실로 100%잡히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과실 여부는 언제 판정이 되나요? 손해 사정사는 사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상처 길이를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손해 사정사 이전의 군청 직원과 보험사 직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는 가지 않았고 상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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