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대표로 한정근보증을 한 다음 사임
아는분의 부탁으로 법인대표로 잠깐 있으면서 담보대출할때 한정근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개월후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 법인에서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안되어 저한테 부동산 가입류와 변제를 요구하던중 담보물이 경매를 통해서 처분이 되었으며 몇년후 금융권에서 부실대출로 담당자경질 그리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손실로 마무리 했다는데 본인의 보증과 재산 가입류는 그대로라면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근보증이란 그대출건에 대해서 보증으로 그대출을 정리했다면 한정근보증도 무효가 되는것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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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해당 대출 실행 건에 대하여 부실대출로 보아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것과,
해당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구별해야 하고 전자라고 하여 해당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어 그 한정근보증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당 대출 계약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해당 근보증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까지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인 걸 고려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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