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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직장인은 경비처리가 없어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쓴 금액에 몇 퍼센트를 소득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퍼센트와 최대 얼마까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영수증으로 10억 긁었다고 했서 10억 모두 소득 공제를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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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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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30%)와 신용카드(15%)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있으며 최대 약 300~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한도는 300만원, 250만원 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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