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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듀공157
꼼꼼한듀공15722.01.06

현금영수증 공제는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많이 끊어서 환급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현금영수증만 많이 쓰면 좋은점이 있나요? 카드랑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가 있나요? 어떤걸 많이 써야 환급을 많이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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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2억 이하 : 250만원, 1.2억 초과 :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