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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고상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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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환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통해 니트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전 상품 상태나 하자 여부에 대해 어떠한 사전 문의도 하지 않았으며, 추가 사진 요청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의류를 착용한 적이 없었고, 판매 당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하자나 오염이 없어 상품 상태를 “사용감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상품 설명에 “하자 없음” 등과 같은 표현을 일절 사용한 적 없습니다 해당 거래는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이미 거래 확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고 이틀 뒤에 오염? 하자에 관한 연락을 해왔고(사진 입증 없이 그냥 말로만..) 저는 이에 대해 본인은 아예 몰랐던 하자이니 일단 세탁을 한번해봐라, 라고 해결책 제안 드렸고 구매자가 알겠다고 한 후에 계속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구매자는 최초 연락 시 세탁을 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종이 택을 제거하기 싫다는 이유로 세탁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요구했고 구매자가 제시한 오염 사진은 현재 상태만 보여줄 뿐, 해당 오염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니트 소재 특성상 배송·보관·수령 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 보입니다 저는 판매 당시 해당 오염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나 은폐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안전결제 확정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오염 주장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지

  • “사용감 없음”이라는 상태 기재가 법적으로 새상품 수준의 하자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 구매자가 사전 문의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하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 세탁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염 주장도 환불 사유가 되는지

위 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상당기간 지난 후 오염 주장을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판매 당시에 오염이 존재했다면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하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매수인측에 있는 것이므로 판매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사용감 없음"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새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의류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문의를 했는지와 관련없이 일반적으로 의류가 갖추어야할 성질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음을 매수인측이 입증했을 경우를 전제합니다.

    4. 매수인이 세탁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염이 발생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측의 사유로 오염이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은 매수인이 얼마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