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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쿠스쿠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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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제가8월30일 퇴직하고 9월6일 이직확인서 제출되어 관할센터방문했더니 확실히 받을수있다합니다.9월6일부터 시작되는거래요 근데9월9일부터 7일간 즉9월9일부터~9월15일 총81만원 알바가잡혀있어요. 3.3퍼 소득세띠는알바요 그래서 알바끝나고 신청하겠다하고 담당자분이 신청한거 삭제해주셨어요 근데???집에왔더니 안될수도있다고 관할센터에서 연락하는거에요 자기들도 확답을못하는데 누군 신청전 알바하면 안된다 누군 신청전 10일은 괜찮다하는데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이내의 일용직 근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