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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닭32
배우자를 추가하고
배우자(개인 사업자로 인적공제 따로 받음)
인적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녀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고하더라고요.
배우자 신랑을 추가하고 인적공제 미해당 체크했는데
가능한거죠?
배우자 인적공제는 안받았으니까요.
제가 부녀자 50만원 공제 받으려고 한건데
조금 헷갈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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