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화사 사장님(친구)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저질러서 고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 이후로 진심어린 반성문을 보냈으며 끝내 사장님은 용서해주신다고 고소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저는 잘못한 게 있으니 다시 한 번 사과한다는 마음에 친구가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친구의 자리에다 7만원대의 선물과 편지로 "그동안 고마웠다고, 못난 나를 거두어줘서 다시 한 번 미안해" 라는 글과 함께 일을 관두었습니다.(편지룰 보내기 한 달 전에 이미 사직서를 쓰고 그날이 딱 계약서 상 일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선물을 준 게 아닌 친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선물을 자리에 냅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잘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퇴사한 이후로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친구가 이 선물을 문제 삼아서 기존 제가 했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배임수재죄로 묶어서 고소를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사장에게 선물한 행위가 법에 위반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분명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보낸 거지 절대 부정한 청탁을 권한 적이 일절 없는 부분입니다.
배임에 관한 죄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범죄로 취급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일단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모두 부정청탁이 발생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중 부정청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역시도 찾아볼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