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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화사 사장님(친구)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저질러서 고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 이후로 진심어린 반성문을 보냈으며 끝내 사장님은 용서해주신다고 고소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저는 잘못한 게 있으니 다시 한 번 사과한다는 마음에 친구가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친구의 자리에다 7만원대의 선물과 편지로 "그동안 고마웠다고, 못난 나를 거두어줘서 다시 한 번 미안해" 라는 글과 함께 일을 관두었습니다.(편지룰 보내기 한 달 전에 이미 사직서를 쓰고 그날이 딱 계약서 상 일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선물을 준 게 아닌 친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선물을 자리에 냅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잘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퇴사한 이후로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친구가 이 선물을 문제 삼아서 기존 제가 했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배임수재죄로 묶어서 고소를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사장에게 선물한 행위가 법에 위반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분명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보낸 거지 절대 부정한 청탁을 권한 적이 일절 없는 부분입니다.

배임에 관한 죄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범죄로 취급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일단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모두 부정청탁이 발생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중 부정청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역시도 찾아볼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