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매 목적의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나요?
사업장의 물품을 판매 목적이나 소비 목적으로 반출할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는지와 그렇게 결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목적으로 반출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출하는 재화가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재화의 성격,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반출하면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새안한 재화를 사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