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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가액은 시가 기준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공급가액이 정해져야 하잖아요. 직매장에 물품을 내놓아도 간주공급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공급가액이 제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시가가 기준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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