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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공급가액이 정해져야 하잖아요. 직매장에 물품을 내놓아도 간주공급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공급가액이 제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시가가 기준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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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매장으로 반출할 때에는 제품매출원가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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