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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물건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매출과는 다른 것 같은데 간주공급으로 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금부담완화 목적이라는데 왜 자금부담이 완화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경우엔 이를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의 형식적인 이동이 실질적으로는 공급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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