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 개통한 상황에서, 해당 번호 해지 시 요금 문제
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을 가입하였고, 저의 카카오, 네이버, 삼성계정 등을 해킹하였습니다
해당 KT알뜰폰을 해지 하려고 하자, 고객센터에서 요금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요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고, 또한 이 요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킹 때문에 요즘 정신이 말이 아닙니다
이해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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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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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이 해킹을 당한 경우라면 해당 휴대폰 이용의 명의가 본인이라고 하여도 별다른 과실이 없는 이상 이용 대금 채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에게 항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요금부담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하여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