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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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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의 보험청구 조사반(?)인가? 부정청구나 보험사기등을 조사하는 부서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청구 조사반(?)인가? 부정청구나 보험사기등을 조사하는 부서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가서 진료기록도 확인해야하고 뭐 블랙박스등을 통해 정당한 사고로 인한 보험청구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조사를 하려면 제약이 많을건데 경찰이랑 연계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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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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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는 쌍방의 진술을 토대로 선 검토를 합니다.

    상호간의 결관에 승복하지 않을시 참고영상자료나 등으로 인해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도 불복하면 분잰심의 위원회로 회부 합니다.

    진료나 진료비등은 경상환자 기준에 대한 치료들을 참고 합니다.

    과잉이 의심 되면 지불보증을 멈춥니다. 후로 강대에게 통보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것처럼 체계적이고 분할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언제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눈에걸면 눈걸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블랙박스도 그 사람이 나와서 아무차량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처리. 조사관 채용은 경찰출신으로 채용하고잇습니다

    자동차사고시 면부책관계 또는 의심스러운. 사고에대하여 회사에서 채용한 경찰출신 조사관이 경찰사고처리내용및현장조사 가 ,피해자 진술,목격자 차량견인기사등을 토대로 조사합니다

    의료비청구등은 간호사 출신등채용하여 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를 하려면 제약이 많을건데 경찰이랑 연계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보험사의 특수조사팀의 직원드 한 회사의 직원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탐문 조사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경찰과 연계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즉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사를 하여 혐의점이 발견되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가 구비된다면 경찰에 조사의뢰 및 고소를 진행하여 상세한 것은 경찰이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심사팀을 두어 보험청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 등의 사례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도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과 협조를 하게 되며 진료 내용이나 CCTV 등은 경찰에서 확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