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르고 인원교체 할거라는 반협박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매장에 남1 남2 여1 여2
여1이 사장님과 친분있는 사이
여1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핸드폰만 함
(남1은 여1이 실세인거 알고 붙음 )
여1이 남2 너무 싫어함.. 여1 폰만한다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런거 다 말해서 싫어함
여1과 남1이 어느날 같이 폰을 안함 그날 하루
그래서 느껴졌음 사장님한테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했구나 바로 직감함ㅋㅋ (여2 남2 엿먹일 준비였음 느껴졌음 ) 벼르고 있던터라 일 너무 안하고 말만해서 안그래도 남2 여2도 이걸 사장님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그날 아침 오는길에 상의하던 찰라
여1이 먼저 자리를 마련해줌ㅋ
사장님이 직원전체 소환시킴 그자리에서 이렁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전체 다 까발림ㅋㅋ
회의하는날 사장님이 먼저 인원 싹 다 교체하고 다시 가도된다고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이거 그만두라는 반협박처럼 들렸고, 이미 눈 밖에 났기때문에 다음날 말씀드림 사장님이 말한대로 그만두겠다함
근데 두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니까 그게 아니였다
회유함 (두명이 나가면 사람 구하기 힘들고 , 적응시키기 힘들다 두달만 도와달라함 근데, 4달만 일하면 퇴직금급여가 코앞임, 2달 더 일하면 ㅋㅋ2달 퇴직금 앞두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어딨음)
사장님이 먼저 짜른다는식으로 협박했고 퇴직금 못 받고 그만둘바에 지금 안하겠다함 .2주동안 더 해달래서 2주는 더 해줌.
여자1이 제가 가끔 핸드폰 하는 사진 도촬함. 이런건 뭐 어찌 못하나요?도촬사진 여러장있늠,
일부러 실수한 사진들 웃기다고 도촬함
실수는 저만 하는거 아니고 일부러 나중에 짜르려고 저런식으로 증거수집한듯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