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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오색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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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9조에 징계사유 등의 내용이 있고, 입사시나 근무 도중 따로 취업규칙에 대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들이 취업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 부분은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정해진게 없다면 징계사유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때에는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