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시세는 대략 2억원 정도입니다.
2억원짜리 아파트 증여받을시 제가 혹은 부모님께 얼마의 세금이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됩니다.(출산/혼인증여공제 논외)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약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에 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고 해당 채무까지 같이 넘기는 경우라면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과 별개로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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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결혼자금으로 이한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증여세율 표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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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천만원+5천만원×20%=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원=1,940만원
다만, 혼인이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자녀 출생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약 2천만원이 예상이 되며 증여취득세는 약 800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