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고 반복하면 주가조작 걸리나요?
주식 같은종목 사고팔고 반복하면 주가조작 걸리나요?
내꺼 주식 1~2억 정도만큼
같은종목을 사고팔고 반복하면
물론 수수료는 나가겠지만
뭐 금융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그냥 혼자 사고팔고 하는거면..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종목을 본인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지금도 거래소에서 거래량채우기 이벤트를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작전세력이 아니고
단순히 혼자 분석하고 매수와 매도 등을 하는 등 한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에 이에 따른 처벌 등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면 금융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려는 행위가 시세 조종으로 간주되면 주가 조작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투자 목적으로 반복 거래를 한다 해도 의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두번이야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을 것이고 증권사를
통해 확인 연락 및 문제가 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심각하게는 영구적으로 거래가 정지될 소지도 있고 주가조작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가 올린 호가를 내가 매수하게 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식으로 하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법에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도 불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종목으로 사고 팔고한게 문제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주가조작의 주요 유형은문제가 됩니다.
-통정매매: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가장매매: 자기계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허수주문: 실제 매수 또는 매도 의사 없이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주문을 내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