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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할미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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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손 보험 상담 문의 드립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보니 핸드폰이 깨져있었어요. 목격자분들의 말씀으로는 어떤분이 지나가다가 떨어뜨렸다고해서 cctv를 보려하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험해놓은게 있어서 보험믿고 수리맡겼습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 제 3자가 했다고 보험을 못해준대요. 돈도 못받았고 제 생돈에서 나갔으며 지금까지 보험비 냈는데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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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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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핸드폰 파손보험은 해당 통신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이 건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보장 받고 싶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제3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찾으셨다 해도 그 3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을 가지고 있다면

    응당한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접수 할 때 제 3자에 의한 파손이라고 하셔서 보상에서 제외 되었급니다.

    현재로서는 휴대폰 파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확인 가능하시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배상책임 의무자가 있는 경우 배상을 하지 않는 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지 해당 약관 면책 조항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핸드폰 파손 보험약관을 업로드 해주시면 살펴보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핸드폰을 도서관에 두고 나왔다.

    다시 가보니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 꺠져있다.

    목격자가 지나가는 사람이 핸드폰을 접촉해서 핸드폰이 떨어져 꺠졌다는 내용으로 확인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핸드폰보험은 본인 파손만 보장됩니다만 남이한건안됩니다.

    2 cctv있고 경찰신고후 수리받으신금액 그대로 보상신청합니다

    3 현제 가입하신 핸드폰으론 안되십니다.

    4 일단 본인이 내시고 경찰신고하시고 배상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자동차를 예로 들었을때.. 누가 모르게 물피도주를 했다면..

    자차보험이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 없으신분들은 결국 보장이 안되죠.

    핸드폰 파손보험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래라면 가해자에게 보상받는게 맞는거죠.

    가해자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받으시면 될듯 싶습니다. 잡아서..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돈도 못받았고 제 생돈에서 나갔으며 지금까지 보험비 냈는데 불가능한가요?

    : 이는 간혹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후 핸드폰 파손 보험으로 이중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3자를 찾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심이 맞으며,

    못찾을 경우에는 해당 핸드폰 파손 보험의 약관을 살펴, 보상여부를 재검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