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근로자 치료비에대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리골절이되어 치료비가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이 실비가있어 일부는 실비를 청구받겠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않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진료비영수증으로 단순 복리후생비 비용처리할지
급여로 신고하여 지급해야할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액이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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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원 상해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해로 인한 위로금을 지급하신 경우 지급한 위로금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법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보상법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신 경우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비용부인 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련증빙을 보관하신 후 전액 비용처리하는 경우도있으니 담당 세무사님께 상의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