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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세상은넓고정신병자는한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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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닥터플러스 건강보험(15.09

제가 이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특약중 강력범죄 피해보상이라는 특약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상해를 당했고

전치는 2주 나왔고 지금 피고인은 재판중에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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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강력범죄 피해보상 특약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보상 조건은 상해로 인한 치료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치 2주로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1개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신고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요구되므로 이를 준비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강력범죄피해보험금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 폭력 등에 해당이 될때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하여 치료를 요구할때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강력범죄 피해보상 특약은 아래 사고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 해당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호의 상해와 폭행의 죄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므로 전치 2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의사진단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