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 동승자 치료비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100 : 0 사고를 내었고, 저는 피해차량 동승자입니다.

염좌 2주 진단을 받았고, 보상금액은 최대 120~1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차량 운전자 보험 대인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는 12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와 120만원 초과했을 때의 합의금, 미만일 때의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며 한도 초과될 경우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동승차량 보험이 처리가 된다면 한도없이 부상정도등에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12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와 120만원 초과했을 때의 합의금, 미만일 때의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피해차량 즉 동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이라면, 120만원이라는 책임보험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상 120만원 초과했을 때의 합의금, 미만일 때의 합의금에 대해서도 120만원은 의미가 없고,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감소분등을 고려하고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감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진단이면 경상환자라서 대인1내에서 보상 받으시고, 초과는 무상으로 처리하시면 되긴 하는데 요즘 경상환자분들 향치비 불인하여 치료를 8주이상 어렵고 채우면 합의금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15만원[약관 정액]

    기타손배금 통원시 교통비 횟당 8천원 입니다.

    금액합의 하시면 되실겁니다.

  • 질문자님은 피해 차량의 동승자로 가해 차량은 책임 보험, 피해 차량은 종합 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이 아닌 피해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동승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피해 차량 보험사는 그 금액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책임 보험 한도액을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 보험 한도액 초과금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종합 보험이 적용되기에 한도없이 대인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