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폭행상해시 건강보험 조건부급여적용이면 실비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해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조건부급여적용에 해당되어 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를 한다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환수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실비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은 상해 사고 입니다.
실비보험으로도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본인과실 1이라도 있다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상해시 건강보험 조건부급여적용이면 실비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건강보험에서 조사결과 조건부 급여적용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쌍방폭행이 아닌 가해자측의 일방폭행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실손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쌍방 폭행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상하지 않으나, 일방 폭행이라면 고의성이 없어 실손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폭행사고를 청구하면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미지급할 수있습니다.
일방적 피해자인 경우 지급검토가 가능하니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사건사실확인원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