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폭행상해시 건강보험 조건부급여적용이면 실비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해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조건부급여적용에 해당되어 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를 한다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환수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실비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은 상해 사고 입니다.
실비보험으로도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본인과실 1이라도 있다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상해시 건강보험 조건부급여적용이면 실비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건강보험에서 조사결과 조건부 급여적용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쌍방폭행이 아닌 가해자측의 일방폭행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실손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쌍방 폭행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상하지 않으나, 일방 폭행이라면 고의성이 없어 실손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폭행사고를 청구하면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미지급할 수있습니다.
일방적 피해자인 경우 지급검토가 가능하니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사건사실확인원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환수에 관계 없이 실비는 어떤 이유 간에 피보험자가 다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