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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듀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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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시 건강보험 조건부급여적용이면 실비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해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조건부급여적용에 해당되어 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를 한다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환수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실비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은 상해 사고 입니다.

    실비보험으로도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본인과실 1이라도 있다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상해시 건강보험 조건부급여적용이면 실비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서 조사결과 조건부 급여적용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쌍방폭행이 아닌 가해자측의 일방폭행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실손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쌍방 폭행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상하지 않으나, 일방 폭행이라면 고의성이 없어 실손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폭행사고를 청구하면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미지급할 수있습니다.

    일방적 피해자인 경우 지급검토가 가능하니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사건사실확인원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환수에 관계 없이 실비는 어떤 이유 간에 피보험자가 다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