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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스컹크86

진실한스컹크86

일한 날수가 같은데 월급이 40만원이 적습니다

주 5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했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습니다. 4대보험있구요(4대보험은 사장님이 절반 내주십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1월달에는 모두 출근

2월달에는 2월22일에 일을 못나게오게되어 2월 27일에 보충 출근 하였고 2월17일에는 36분 지각하여 36분 더 일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월 26일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번에 월급을 받아보니1월달에는 18560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니 1469000원을 받았받았습니다 40만원이나 차이나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급여명세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혹시 제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더 적게받은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달에는 1856000원을 받았는데 2월에는 1469000원을 받은 이유를 일단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이 적혀 있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여 일부 임금이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일수와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