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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돌꿩242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제가 급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혹시 급여가 많은 사람이 세대주로 지정되었을 때 연말정산 공제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딱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거나,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관련된 공제 효과는 더 클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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