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에 지급 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당시에 지급 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보험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지급액을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보험가입시 안내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세세히 나와있으니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틀립니다.
지급액은 처음 가입할시 정액으로 가입됩니다.
손해보험안에 인보험이 속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보험에서 지급액은 본인이 실제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 됩니다.
최대한도는 계약당시 정하고 있습니다.
인보험에서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 할수 없기에 이거에 해당되면 얼마, 저거에 해당되면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손해보험은 배상의 한도액을 명시하여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실비는 입원시 연5천, 통원25만한도내에서 보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진료비영수증을 통해서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비도 인보험이고 정액을 보장하는 보장과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정액 보장형입니다.=> 해당 질병이 발생시 가입된 금액을 정액 보상한다는 뜻이죠.
손해보험의 경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내가 손해본 만큼 지급액이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금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시 지급액은 당연히 정합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계약을 하겠으니 만약 어떤상해나 질병이 발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는게 기본계약입니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은 같은 말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배상처리 상품에 가입시 보상금액을 정하지 않지만 한도를 정해 그이상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건강보험,암보험,상해보험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당시 한도 금액을 정하고 한도 금액내에서 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의료 실비 같은 실손 보험 상품입니다.
실손 보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 가입하신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정액 보상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