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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행운.
행운.

의료수급1종 수급권자 입니다 2년되면 재평가 연장 신청 해야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8

의료급여 수급권1종입니다 2023년도 쓰러져서 7월달에 의료수급1받고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는중입니다 2025년7월 달이면 2년째인데요 2년주기로 재평가인가 재연장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현재 질문자분께서는 2023년 7월에 의료수급 1종 자격을 받으신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데, 2025년 7월에는 2년째가 되므로 재평가나 연장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정 주기로 자격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재평가는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및 기타 변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격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년 주기로 자격 갱신이 필요한지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하시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나 행정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관련 절차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 또는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의 입원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치의 소견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