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회사에 출근해서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저를 두고 애기하길래 처음엔 몰랐는데
회사 화장실에서 애기가 돌길래 들어보니
제가 이상한소문이 있는애고 문제있다고 누군가
회사사무실에 가서 애기했지만 사무실에서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충격이였어요.
저는 사실 일 집 그것밖에 없고 동선도
그게다고 다르게 움직여도 카드내역에 다 나와있듯이
지하철타고 다니든 시장근처든 편의점이든 가는곳이
늘 똑같고 변동도 없어요. 일요일도 집에 있구요.
소문은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아니 안들을려고 했지만, 앞전에 회사다녔을때
처럼 아줌마들 헛소리겠지하고 참았는데
아까 잠깐 들은애기로는 내가 부모님한테 함부로하고
불순한 애고 남자 밝히는 걸레라고 애기하고
거기다 부모님까지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소문
내고 다니고 있더러구요. 저희집이 시장안이고
집끼리 붙어있고 판자촌처럼 벽이, 얇아서 사실
다들리는 경로다보니 본인들이 조금 들은말에
살붙혀서 지어낸다고 봐야겠죠.
이제까지 신고도 안하고 또 참고다녔지만
이제는 더이상 이러고는 못살겠고 또 이런사람들
때문에 한곳에서 일도 못하는것도 서러운데
아까는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부모도 걸레란식으로
모욕까지하고 웃는거 들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는것도 자기들애기듣고 눈치본단식
애기도 했고 사실 다들 단체로 애기가 돌았으니
제가 걱정하는건 개들이 절 모자란취급하면서
모른척이런말없단식 둘러되면 된다고 행동하고
단체로 말을 끼워맞출거같거든요.
실제로 앞전에 다녔던회사는 그냥 이런피해받고도
제가 나갔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나가고
또 부모욕까지 받게 하고싶지않습니다.
사과받고싶고 또 헛소리가 더이상 들리지않게
하고싶어요. 부모님애기한거 그건 못참아요
그거라도 바로 잡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보고 도와주세요. 계속 옳기다보니 돈은없고..
또 부모님까지 아파서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제가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꼭 한마디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특정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타인에 대해 “문제 있는 사람”, “불순하다” 등의 발언을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비속어 표현 역시 별도의 모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다수의 동료가 있는 장소에서 발언하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비하하는 언사는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로 보아 모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소문을 들은 시점, 장소, 발언자,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휴대전화 녹음, 문자·메신저 내역, 사내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후, 개선이 없으면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다수 인원이 공모했을 경우 공범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 시 부모님 관련 비하 표현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사건의 중대성이 부각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 내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고소는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증거만 명확하면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재발방지를 원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절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