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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부터 한덕수 국무 총리가 대행인데요. 양곡처리법 기타... 김건희 특검 여러가지 법들을 한덕수 국무 총리가 거부권을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부터 한덕수 국무 총리가 대행인데요. 양곡처리법 기타... 김건희 특검 여러가지 법들을 한덕수 국무 총리가 거부권을 ...주장 할까요? 아니면 못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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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그의 재량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권한 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신중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