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대해서 질문합니다
모 아울렛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일하던 브랜드 매니저(피진정인)가 매장을 관두게 되면서, 타 브랜드에서 근무중에 있는데요.
저는 피진정인을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였으며 조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피진정인은 이 전 매장 매니저를 인수인계하고 타 매장을 임대하여 진정인은 지하1층 피진정인은 2층에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저번주 진정인의 신고 사실을 안 후, 진정인이 출근하는 오늘 12/28일자로 진정인이 재직 중인 근무처에 찾아와 a. "니가 일을 그딴 식으로 하고 여기서 고개 쳐 들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b. "내일까지 내가 준 거 전부 다 가지고 와" c. "니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진정인에게 협박과 모욕을 주어 해악과 공포심을 주고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재직 중인 근무처 측근들에게 진정인의 험담과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진정인이 근무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함에 있어 제가 이 아울렛에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 다음 달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을지 이에 근거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서치를 아무리 해도 무지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선뜻 시도해보질 못하겠습니다 ㅠ.ㅠ... 혼자 소송을 해도 괜찮을 사안일까요?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이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한편, 형사고소 자체는 사안이 간명하다면 본인이 신고하시어 수사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임없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 사안의 경우, 위 말을 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위 말을 같이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평소 관계에 대한 동료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