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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쏙독새280
슬거운쏙독새28022.02.14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과 무효 판결의 차이는?

대법원 2004.2.27 선고 202다1997 판결은 판시사항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부실등기"를 인정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아닌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법 제39조 부실등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할까요?

또한 "취소 판결이나 무효 판결이 아닌 부존재 판결"의 경우, 부실등기 인정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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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존재나 무효의 경우에는 취소 보다도 그 효력이 강력한 것이므로 통상 취소판결로 부실등기가 된다면 무효, 부존재의 경우에도 부실등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