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노루점핑
노루점핑21.03.15

상법 제355조 제3항 단서의 예시?

상법 제355조 제3항 단서에서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이 무효인데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서 신주 납일 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지체없이 주권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성립 전이거나 기타 위 1항 2항의 위반시에는 주권은 무효가 되나 이에 대해서 자본금 등의 투자자 등이나 주주 등이 대표자 등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의 법률 위반으로 주권이 무효된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주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주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