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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큰고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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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의 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라고 상법 제 319조 표기 되어있는데 혹시 이말의 뜻이 인수로 하여금 얻은 권리는 회사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양도는 어떤 경우를 뜻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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