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에게 이익공여 금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상법에 보면 회사가 특정주주에게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유상으로나 무상으로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주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고,
회사재산 형성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상법 제467조 2(이익공여의 금지) 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주에 해당되나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서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주 자체가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회사가 이를 간과하고 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면, 주주는 부당이득을 본건가요?
그리고 그 주주는 이익 공여한 것을 모두 반환을 해야 하나요?
반환하는 이익의 기준시점은 언제이고, 공여받은 이익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았다면,
공여받은 이익에 대한 이익도 반환하고, 공여받은 이익이 손해로 모두 소멸된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이익을 공여받은 주주가 일부라면, 공여받은 이익 반환 청구는 누가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주가 회사에 투자하고 기여한 사람은 맞지만,
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이익공여하는 걸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