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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c corp은 주주로 유한책임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출자금액에 대한 것만 유한책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 유한책임이 출자금액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자금이 1억이면 1억 만큼 채무는 책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주는 전적으로 책임일 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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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6.20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한책임이란 투자자들이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출자한 지분 이외의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기 수월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즉, 투자자들은 회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출자한 지분 이외의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기 수월해진다. 오늘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 의무를 지는 것이 대표적인 유한책임의 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주주의 자본금만 투입한 금액만큼 책임이 있고, 더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보상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주주는 주주 본인의 투자금만큼만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하거나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주 금액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표이사나 대주주 같은 이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