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가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범위는?
주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익배당을 받는 등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가 있을텐데,
주주가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주주가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범위는"
회사, 즉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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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임시 주추 총회의 소집 등으로 해임 결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