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소송의 경우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각 참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해당 송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바,
두 소송은 공통적으로 사망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위에는 소송의 제기 단계인 소 제기 자체가 즉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성립 되지 않은 점이고 두번째는 소송 제기 절차가 아니라 집행 절차가 다 결정이 되어 송달의 상대방 만이 문제가 된 점에서 예외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