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2021. 02. 25. 13:24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에게 송달되어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상속인에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판 2017.5.17, 2016다274188)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98.2.13. 95다15667)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각각 상속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달라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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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소송의 경우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각 참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해당 송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바,

    두 소송은 공통적으로 사망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위에는 소송의 제기 단계인 소 제기 자체가 즉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성립 되지 않은 점이고 두번째는 소송 제기 절차가 아니라 집행 절차가 다 결정이 되어 송달의 상대방 만이 문제가 된 점에서 예외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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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

      다만, 기재된 판례 중 전자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관계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2021. 02.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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