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에게 송달되어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상속인에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판 2017.5.17, 2016다274188)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98.2.13. 95다15667)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각각 상속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소송의 경우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각 참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해당 송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바,
두 소송은 공통적으로 사망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위에는 소송의 제기 단계인 소 제기 자체가 즉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성립 되지 않은 점이고 두번째는 소송 제기 절차가 아니라 집행 절차가 다 결정이 되어 송달의 상대방 만이 문제가 된 점에서 예외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
다만, 기재된 판례 중 전자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관계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