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등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은 자동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것이며, 재산 및 국민연금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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