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은 친고죄가 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어떤 사람들과 서로 합의하에 하긴 했지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야한 말들을 주고받았다면 제 3자인 누군가 제게 앙심을 품고 제 카카오톡을 해킹해서 그 다른 사람과 야한말을 주고 받은 거를 경찰에 넘긴다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제 3자인 사람이 제 카톡을 해킹하고 톡내용을 경찰에 넘겼는데 제가 처벌받는다면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친고죄 여부와 관련있는 부분이 아니며,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