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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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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가 남편 연말정산 올라감

근로자 분이 남편으로 부양가족이 들어가서 남편네 회사에 그대로 제출했다고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근로자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되는데 겹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남편쪽회사에 부양가족올라가고 저희쪽에서 인적공제만하고 간소화자료제출 안해도 되나요?(인적공제만 돌려봤더니 2만원 돌려받으시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쪽 회사에서는 이미제출했다고 안된다고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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