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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오리198
친근한가오리19821.03.09

퇴직금관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헬스장인포로 17.12.12일부터 20.12.7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서 날짜로는 20.12.31일까지 종료후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정지가 20.12.8일부터라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고 20.12.7일자로 퇴사처리해버렸네요,,,

그것도 계약 만료해주지않아 자진퇴사 처리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있습니다,,,,,,,,,,,, ㅠ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많이 쉬게 되었는데 그것도 다 무급처리 되고

18년 19년에는 연차 쓰라고 한 적 없어 한번도 쓴적이 없어요,,,, ㅠㅠ 쉬는 날은 급여차감 했습니다

20년에는 월 1회씩 연차쓰라고 했지만 결국 9월 12월에는 쓰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12월 7일까지 근무하였으니 12월 연차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ㅠㅠ

12월에 퇴직처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신문고에 진정넣을려고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기재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ㅠㅠ

1. 퇴직금산정이 퇴사 3개월전 평균 급여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입 110만원 정도였던 것을 코로나로 집합금지 때문에 9월에는 60만원, 12월에는 2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에는 원래 적힌 급여로 쓰여져있구요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평균급여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급여삭감한 채로 받게 되는건가요?

2. 퇴직금과 받지 못한 연차수당까지 함께 넣을려고 하는데 연차수당 산정을 못하겠어요 ㅠㅠ

월~금 오전 7시부터 1시까지 근무했으며 18년 19년에는 연차 하나도 쓰지 못했고 20년에는 9월과 12월제외하고 썼습니다 ㅠㅠ

3. 신문고에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 노동부가 낫나요 신문고가 낫나요? ㅠㅠ 노동부 직원분들이 사업주 편만 든다고 하여 고민됩니다 ㅠㅠㅠ

코로나때문에 일자리도 안구해지는데 퇴직금까지 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꼭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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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대폭 낮아지기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해 노무사 등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며,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내에 휴업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합니다.

    2. 1일 6시간씩 근무한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액수는 6시간분 임금입니다.

    3. 신문고에 신고해도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 이첩됩니다. 처음부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 지났으니 계약만료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었으니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은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제외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3개월간(92일) 계산을 하는데, 중간에 합해서 30일간의 휴업을 가졌다면,

    (2개월 임금/62일)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 및 신고하세요.

    퇴직금 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증거제출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버겁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휴업한기간으로 퇴직전 3개월 중 휴업한 기가을 제외해야하며, 해당일수에서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해야할것입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9년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15개) 의 3/12만 포함될것입니다.

    3. 신문고에 대답은 법적효력이 없을것입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