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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오리198
친근한가오리198

퇴직금관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헬스장인포로 17.12.12일부터 20.12.7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서 날짜로는 20.12.31일까지 종료후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정지가 20.12.8일부터라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고 20.12.7일자로 퇴사처리해버렸네요,,,

그것도 계약 만료해주지않아 자진퇴사 처리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있습니다,,,,,,,,,,,, ㅠ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많이 쉬게 되었는데 그것도 다 무급처리 되고

18년 19년에는 연차 쓰라고 한 적 없어 한번도 쓴적이 없어요,,,, ㅠㅠ 쉬는 날은 급여차감 했습니다

20년에는 월 1회씩 연차쓰라고 했지만 결국 9월 12월에는 쓰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12월 7일까지 근무하였으니 12월 연차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ㅠㅠ

12월에 퇴직처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신문고에 진정넣을려고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기재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ㅠㅠ

1. 퇴직금산정이 퇴사 3개월전 평균 급여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입 110만원 정도였던 것을 코로나로 집합금지 때문에 9월에는 60만원, 12월에는 2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에는 원래 적힌 급여로 쓰여져있구요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평균급여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급여삭감한 채로 받게 되는건가요?

2. 퇴직금과 받지 못한 연차수당까지 함께 넣을려고 하는데 연차수당 산정을 못하겠어요 ㅠㅠ

월~금 오전 7시부터 1시까지 근무했으며 18년 19년에는 연차 하나도 쓰지 못했고 20년에는 9월과 12월제외하고 썼습니다 ㅠㅠ

3. 신문고에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 노동부가 낫나요 신문고가 낫나요? ㅠㅠ 노동부 직원분들이 사업주 편만 든다고 하여 고민됩니다 ㅠㅠㅠ

코로나때문에 일자리도 안구해지는데 퇴직금까지 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꼭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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