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랑니 발치를 하다가 의사실수로 볼을 찢어서 볼패임이 생기고 치아를 다 긁어놨습니다.

선생님 손이 미끄러지면서 우지끈 하고 치아를 다 긁어놔서 시림 발생에다가 외관적으로는 볼패임까지 생겨 스트레스 받고 성형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니 발치후 뉍두면 그냥 아무는데 굳이 옛날방식인 솜을 넣어서 2차감염이 되고

통증에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거의 낫고나서 실제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의사가 기록을 안해둬서 녹는실임에도

굳이 절개를 하고서는 어 없네요 이러고 꼬매버리네요 장난하는지

나중에 얼굴을 어느날 봤는데 볼패임이 심하고 뭔가를 먹는 저작할때 더 심하게 도드라져서

고소하려했더니 이미 퇴사한 사람입니다!

진료기록은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의사를 고소하라면 그냥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상해로 고소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