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이벤트 상품권 재발송해줄까요?

은행에서 이벤트로 받은 신세계상품권 지류로 바꾸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다시 재발송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겠죠? 근처에 신세계와 이마트가 없어서 보이면 써야지 했는데, 기간이 겨우 한 달이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벤트 상품권은 보통 유효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프로모션 용은 연장해줄 수 없다고 답변이 대부분 들어오나 혹시나 한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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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유효기간이 짧은걸 받으셨었네요.

    한번 말씀은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걸 보통은 재발송까지 해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 은행 이벤트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은 명시된 교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재발송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모바일 쿠폰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나 90% 환불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마케팅,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 이벤트성 쿠폰은 이 보호 규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벤트 쿠폰은 발행 기업과 쿠폰 발송 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낙구 처리되어 금액이 자동 소멸합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쿠폰 발송 대행업체에 문의하더라도 약관상 '무상 지급 상품'임을 이유로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