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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학교폭력 가해자5-6명이 1명을사이에놓고

보살입니다..만약 다수가 1명을 엄청 괴롭혓는데 옆에서서 보고만있었던사람도..공범인가요?가담자죠??무조건 말려야할 의무가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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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에 서서 그러한 행위를 도우며 보고있던 사람인지, 그냥 교실 등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학교폭력 현장을 보게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옆에 보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공범 내지 방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