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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프리랜서 한 거가 있어서 소득으로 잡혀서 환급금이 소득세와 지방세 포함 55만원 정도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라서 금융거래를 못합니다. 국체청으로 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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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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