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장자라고 국체청에서 안내가 왔습니다. 신불이라 금융거래가 안되는데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프리랜서 한 거가 있어서 소득으로 잡혀서 환급금이 소득세와 지방세 포함 55만원 정도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라서 금융거래를 못합니다. 국체청으로 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